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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 대청호·청남대

30년간 충북이 받은 피해액만 9조원 육박
청남대 규제 여전…활성화 예산·부지 없어

  • 웹출고시간2015.01.11 19:05:04
  • 최종수정2015.01.11 19:05:04

대청댐

대청호 인근 지역의 규제 완화 법률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올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수혜지역인 옥천군과 보은군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8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2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청호특별대책지역 Ⅰ구역에 대한 일부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식당 등 상업시설 400㎡, 일반건축물 800㎡ 이상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 됐던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청댐 건설 35년이 지난 이후 인근지역에 대한 규제가 처음 완화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대청호 인근 지역은 1980년 11월 옛 청원군지역 101.291㎢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했고, 1990년 7월에는 청원·옥천·보은군 지역 총 636.41㎢을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002년 9월에는 보은옥천영동군 지역 총 183.704㎢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규제를 강화했다.

대청호 인근지역은 댐이 건설된 이후 줄곧 규제 일변도로 나갔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강화정책으로 인해 충북(보은·옥천·청주 문의)이 입은 피해는 9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청댐 건설이후 30년을 기점으로 충북도와 보은·옥천·옛 청원군이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벌인 편익 및 피해분석 결과, 2009년 기준 시장가치평가법에 따른 연간 총 피해액은 1천322억6천600만원에서 1천547억4천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를 30년 간으로 계산하면 3조9천679억8천만 원에서 4조6천422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로 인한 소득손실은 고용증가 기회의 상실로 인해 지역소득 상실로 이어졌다며 이에 대한 피해액은 4조2천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이를 종합해 최종 피해액을 추산해 냈다.

시장가치평가법의 결과인 3조9천600억 원에서 4조6천400억 원을 받아들이고,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분에 따른 지역소득 상실 4조2천600억 원을 합해 8조2천200억 원에서 8조9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대청댐의 건설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는 철저히 충북의 입장을 배제했다. 오히려 대전지역에 예산을 배정해 충북에 반대되는 입장만을 양산해 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대전지역에 두고 대전지역 대학의 교수들에게만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태로 충북의 규제완화 입김을 잠재웠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가 없었다면 대청호 규제완화는 아마도 요원했을지도 모른다.

2016년 1월 정상적으로 개정법률안이 발효된다면 옥천군과 보은군 지역은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충북도는 갈 길이 멀다.

좀처럼 열리지 않는 청주시 문의지역의 규제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철저한 규제 속에 있다.

결국 청남대가 있는 지역은 규제대상에 속해 있다.

충북도는 청남대를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뒤,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문의면 소재지와 청남대는 예외로 작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도 청남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설물 설치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충북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공공을 목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도 없을 뿐더러 청남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없다.

또 친환경 도선 운항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한 관계자는 "예전에 비하면 정부의 입장도 많이 수그러진 상태"라며 "일단 청남대도 규제의 범위에서 여유가 생겼다. 문제는 옥천과 보은지역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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