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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 완화 국회통과만 남았다

朴대통령, 지난 9일 재가…법 시행시점은 '2016년 1월1일'

  • 웹출고시간2014.12.22 19:36:59
  • 최종수정2014.12.22 19:36:59

청주시 문의면 취수탑 일대 전경

속보=대청호 주변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개정법률안이 국회통과만을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0가지 규제를 폐지·완화시키기로 한 가운데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9월29·15·11일자 1면>

환경부는 대청호 주변 건축제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등 환경 규제 100건을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해당 법령 정비를 완료하거나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물들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통과만을 남겨놓은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규제개선 사례들 중에는 상수원 입지 규제 완화 등 수질 관련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개정이유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과 무관하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2014-60호)'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오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 중인 대청특대지역에 대해 팔당특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충청권의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 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숙박시설·식당 등의 입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식당 등 상업시설 400㎡, 일반건축물 800㎡ 이상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돼 주민들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충북도와 청주시, 보은·옥천군이 30여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대청호 규제완화를 건의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민생차원에서의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와 관련 법률 시행 시점을 2016년 1월1일로 잡고 있다. 법 시행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전까지는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더도덜도 말고 딱 여기까지라는 얘기다. 민생차원의 규제완화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문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규제민원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대청호 특대지역 1권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은군과 옥천군의 대청호 주변지역은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청남대를 비롯해 문의면의 모든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2중3중으로 묶여 있는 곳의 규제완화는 변한 게 없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의 350여개가 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도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며 "청남대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도 이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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