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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23 14:55: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 서던 중 무전취식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유아람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청구된 옥천경찰서 소속 A(41) 경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의 정도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8일 오전 3시9분부터 20여 분 동안 유치장 호송 차량 안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한 B(40)씨의 뺨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다.

당직근무를 서던 A경사는 지난 17일 오후 7시부터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무전취식(사기) 혐의로 붙잡힌 B씨를 유치장으로 호송하던 중 차량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내부 감찰과 함께 조사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A경사, 함께 근무를 서던 B(32) 경장, 이들의 관리 책임을 물어 수사과장과 강력팀장을 대기 발령했다. 지난 21일에는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옥천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옥천경찰서 호송 피의자 폭행사건 관련 사과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발 방지와 근무기강 확립 등을 다짐했다.

충북경찰청 구은수 청장도 최근 경찰관 음주 관련 자체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2일 도내 각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가 있는 단체회식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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