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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업소 사장 실형

청주지법, 징역 8월 선고… 여종업원은 선고 유예

  • 웹출고시간2013.01.20 17:40: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유사성행위 업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주에서 이를 운영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윤성묵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길거리에서 음란전단물로 업소를 홍보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킨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의 업소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 이득을 취한 종업원 B(26·여)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일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수사를 받는 기간 바지사장을 내세워 죄적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영업이익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종업원 B씨에 대해서는 "영업을 도운 것에 불과한 종업원인데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범죄 전력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며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건물 2층에서 남자 손님 1인당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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