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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25 18:55: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이어 택시 요금 단일화도 추진한다.

25일 양 시·군에 따르면 4천만원을 들여 내년 3월 택시업체 수지분석과 현행 요금체계, 택시운행여건 개선 방안 등을 분석하는 '택시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양 시·군의 개인·법인 택시는 청주 3921대, 군 243대로 기본요금(2천200원)은 동일하지만 기본운임 거리가 청주 2천m, 청원 1천120m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리당 초과 운임도 청주는 150m당 100원, 청원은 155원으로 각각 다르고 시간운임(15㎞/h 이하)은 36초당 청주100원, 청원 155원 등이다.

양 시·군은 단일 요금체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읍·면지역 법인·개인택시의 적자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원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를 개편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요금을 단일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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