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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특별법 '의원입법+정부입법' 혼합 제정

노영민 의원 발의 법률에 청주·청원 요구조항 삽입

  • 웹출고시간2012.09.02 19:18: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 통합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담을 '통합시 특별법'이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혼합한 방식으로 제정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김광홍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 가장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 부처협조도 충분히 얻고 법안제정 속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통합추진위원들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혼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월 21일 열린 전문가토론회에서는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게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청주·청원통합시 특별법의 제정방식은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민합의 상생안'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전문가들은 통합시 설치근거 등을 담을 '통합시 특별법'의 제정방식을 놓고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 추진이 맞다는 주장을 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회도 열고 2차례 주민공청회도 했는데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었다"며 "통합업무가 촉박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순 없다. 의원입법의 장점과 정부입법의 장점을 혼합한 최적의 (통합특별법 제정)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얘기하는 혼합 방식은 법안을 확정하는 단계까진 정부부처의 재정지원 협조 등을 이끌어내는 정부입법 방식을 유지하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선 법안통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영민(민주통합당·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이 지난 6월말 국회에 제출해놓은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지 않고, 이 법률안에 충북도·청주시·청원군이 삽입하고자 하는 필수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노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논의나 상정을 잠시 유보해놓은 뒤 충북도와 보완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노 의원측에 전해왔고, 노 의원측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측 관계자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통과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 대선 전에 특별법을 제정하기 힘들다"며 "행안부가 정리한 필수조항을 노 의원이 만든 법안에 덧씌우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안의 생명은 '간결성'에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방안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을 모두 특별법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며 "필수사항만 특별법안에 담는 대신 이행강제규정을 넣고, 나머지 사항은 하부법규인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본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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