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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시 출범 대비 '지역주택조합 보완' 시급

현 법규상 서로 조합원 자격 불가…범위 확대해야

  • 웹출고시간2012.07.29 20:32: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지역주택조합 방식 소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 군은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의미한다.

주택용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합원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최근 청주·청원권에서는 청주 율량조합아파트 500세대를 시작으로, 청주시 영운동 청주 엠코타운 401세대, 청원군 옥산면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 1천200세 대 등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집을 지으려는 세대주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한 뒤, 조합이 사업주체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사업비용 자체가 적게 들고 시행사 이윤이 없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최소 10% 이상 낮은 분양가가 적용되게 된다.

대단위 주택 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토지비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충당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분양가로 충당하기 때문에 '고(高) 분양가'의 원인이 됐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주택건설 분야 '틈새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 완화가 시행되지 않으면 분양성이 떨어지고, 이럴 경우 사업위축도 불가피하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청약순위가 결정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인·허가권자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청주·청원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완공시기가 오는 2014년 이후인 상황에서 청주시민은 청원지역 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고, 청원군민은 청주시 주택조합원 자격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주권 지역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원 범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일부지역의 경우 조합원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업성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며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청주·청원권의 경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지역주택조합 방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이 규정한 지역주택조합 조항에 따라 지역의 범위는 기초단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때 쉽지 않은 문제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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