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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홍보관' 식품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식약청, 홍보물 배포

  • 웹출고시간2012.03.01 14:1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떴다방'이나 '홍보관'에서 허위 광고를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일이 많자 식약청은 이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떴다방' 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속는 사례가 많아 홍보물을 제작, 전국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며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어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식약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번 없이 1399(일반전화)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하면 된다.

질병치료 효능 내용 녹취(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에 도움이 되며 '떴다방'이라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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