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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카페인 가공식품 건강 침해 우려 기준 섭취량 안내

  • 웹출고시간2011.12.01 14:37: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일 최근 카페인 첨가 음료 제품의 유통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우려해 이에 대한 안전 섭취량을 소개했다.

오래전부터 섭취해 온 카페인은 커피 콩, 차 잎, 코코아 콩, 콜라나무 열매, 과라나 등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Gena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하고 있다.

◇카페인 함유 외국 사례

외국에서도 천연원료에서 유래되는 카페인은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 그 사용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은 콜라형음료에 한해 0.015%이하(원료유래함량 제외)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콜라형음료에 한해 0.02%이하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며 EU, 일본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이 없다.

콜라형음료란 콜라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원료를 함유해 제조된 콜라원액에 기타 식품 및 첨가물을 혼합해 제조된 음료와 이것과 외관이 유사한 형태의 탄산음료를 말한다.

카페인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카페인의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 본인 스스로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 카페인 함유량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티백 1개 기준) 등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고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에너지음료 중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캔 당 164mg으로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카페인의 적당량 섭취는 졸음을 가시게 하고, 덜 피로하게 느끼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카페인 섭취 일일권장량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해 일일섭취권장량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이 권장량이다.

미국, EU 등은 임산부에 대해서만 300mg, 일본은 별도 권장량이 없다.

현재 카페인이 액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문구를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키 위해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는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 완료(11월7일)로 고카페인음료와 커피, 녹차 등 다류제품에도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식약청은 카페인에 대한 일일섭취권장량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대상으로 각성 효과 등을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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