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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 비대위 "총장 임명안 승인 이사회 절차 문제점 드러나"

사립학교법 임명 제한 규정 어겨 … 교육부에 질의할 것

  • 웹출고시간2023.04.06 17:56:48
  • 최종수정2023.04.06 17:56:48
[충북일보] 속보= 충청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송승호 총장 임명안을 승인한 충청학원 이사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6일자 4면>

비대위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규정(임명의 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제267회 이사회 회의록 중 제4호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대학교 총장 임용 승인안'의 제안이유 중에 "정관 제39조의5제1항 각호에 따른 임명의 제한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이사회 회의일 현재 조사 중임을 보고 드리며, 만일 조사 결과 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명을 철회하는 조건"이라고 밝힌 부분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임명 전 총장 후보자가 이 법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사회는 확인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 승인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비대위원장은 "임용승인 절차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할 계획"이라며 "만일 교육부 질의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오경나 전 총장과, 송승호 보과대 전 총장 2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에 동조한 이사들도 같은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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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