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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내가 봤기 때문에 고소했다"

양측 합의 안돼..법정 공방 불가피

  • 웹출고시간2007.11.09 13:3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탤런트 박철이 부인인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8일 박철과 옥소리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경찰의 대질신문은 5시간 가량 이어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소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청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약 1시간 뒤 옥소리와 연인 관계로 알려진 성악인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낮 12시45분께 귀가시켰으며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어 오후 1시45분께 박철을 불러 옥소리와 대질신문을 벌였으며 사실 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는 옥소리의 절친한 친구 김모(여)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3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박철은 이날 오후 7시께 조사를 마친 뒤 "진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흙탕‘ 싸움에 들어올 수 밖에 없었다"고 소회를 밝힌 뒤 합의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이어 "법정 공방 여부는 그녀(옥소리) 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류를 검토한 뒤 이번 주말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철은 지난달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달 22일에는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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