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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애인의 날‘ 차별·편견은 ‘여전’

충북 7만4천여명 거주… 휠체어 통행로 등 열악,공공기관편의시설평균점수30~40점밖에안돼,전용콜택시 도내 겨우 2대… 특별교통수단 시급

  • 웹출고시간2007.04.20 16:48: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체장애 1급(뇌병변) 장애인인 김상현(가명·32) 씨는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이주식(가명·25·지체장애(뇌병변)2급) 씨와 청주시 용담동에서 함께 살고 있다.

김 씨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고 새끼손가락 1개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것 이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씨는 그나마 김 씨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
이 씨는 혼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고 포크를 들 수 있으며 어렵기는 하지만 간신히 화장실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김 씨와 이 씨가 외부 출입을 하려면 반드시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들이 이동할 때면 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2명 이상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전동휠체어의 무게 때문에 양쪽에서 들어야만 한다.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최모(65·청주시 산남동)씨는 혼자 휠체어를 밀고 다닐 수 있지만 시내를 이동하려면 행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인도 중간 중간이 골목길 차로와 연결되면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채 오르내려야 하지만 경사로로 돼 있지 않거나 돼 있어도 경사가 높아 혼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사로의 기준은 높이 차이가 3cm이거나 경사로의 기울기가 1/12이하(3도 이하, 단 높이가 1.0m이하의 경우 1/8까지 완화 가능)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인도가 끊긴 부분은 이 기준에 어긋나 있어 불편을 주고 있다.

시내를 다니는 것은 최 씨에게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다. 최 씨가 사는 산남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경사가 심해 혼자서는 절대 혼자서는 오르 내릴 수 없어 반드시 주민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탁을 해야만 한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지난해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도청, 시청, 법원, 검찰청, 교육청 등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30~40점 밖에 얻지 못한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는 전체인구의 4.9%에 해당하는 7만3천92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급 장애인은 7천137명, 2급 장애인 1만3천143명, 3급 장애인 1만3천747명, 4급 장애인 1만120명, 5급 장애인 1만3천820명, 6급 장애인 1만5천906명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은 20개소이며 종합복지관,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은 50개소,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 등 직업시설은 1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북도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난해 361억7천500만원에서 올해 156억7천700만원이 늘어난 518억5천200만원으로 책정해 43.3%나 증가시켰으며 주민자치센터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각과 청각, 지체 장애인 등 장애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 달라 행정기관에서 모두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다른 장애인에게는 불편을 주는 경우도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한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건물마다 설치한 점자 블록에 대해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은 울퉁불퉁해 오히려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각기 자신들의 입장만 수용해달라는 주장으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관련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장애인들을 위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17일부터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밤샘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013년까지 충북도내 전체버스의 50%를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타고 내리기에 편리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놓고 오는 2010년까지 9.5%에 불과한 68대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 2005년 충북도가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시작해 120대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가 80대, 인천시가 16대, 대전시가 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각각 운영하며, 경남이 장애인 휠체어 택시 27대, 장애인셔틀버스 3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6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청주시에 위탁한 2대가 전부라며 각 시군에서 직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특히 뇌병변 장애인)들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특성상 이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활동보조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자립생활센터에 지난달까지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가사보조와 이동보조, 신변처리 등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을 했으며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이 400억원으로 한정되면서 수혜대상자를 1급 장애인과 이에 준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했다가 1급 장애인만 해당되도록 해 도내에 거주하는 1급 장애인 7천300여명 중 830명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420 공투단 관계자가 주장했다.

420공투단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한 장애인은 청주에서 50명 등 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차상위계층 120%까지 2만원, 나머지는 4만원의 자부담을 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기관에서 활동보조 도우미에게 시간당 7천원의 급료를 지급하면서 이중 2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도우미에게 4대 보험은 물론 상해보험가입, 교육비 등을 부담하면 실제로는 10만원이 넘는 돈이 도우미에 사용되기 때문에 적자를 면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해 올해에 한해 기관당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지만 연말까지 진행하면 2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돼 이 제도의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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