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충주의 상징이자 대표적 지역 명소인 '탄금대' 인근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허가 신청을 불허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해 오는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줘야 할 처지에 몰려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최근 탄금대 인근 충주장례식장 업주 김모 씨가 충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지상 2층인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하겠다는 허가신청을 냈다가 충주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충주시는 "충주의 관문이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2호인 탄금대 경관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중부내류고속도로 북충주IC 쪽에서 탄금대교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탄금대 기슭에 있다. 증축되면 건물 규모가 지금의 약 2.5배로 커진다. 시는 장례식장 터가 2009년 세운 탄금대 정비계획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주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례식장 인근에 신축한 충주농협 농산물 판매장과 주유소 건물도 장례식장의 증축 건물보다 높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구역과 인접한 곳에도 여러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장례식장 건물을 증축해도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금대 정비계획에 대해선 "2009년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시설을 정비했을 뿐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충주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끝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 보고 상고를 포기했다. 장례식장 쪽은 판결 확정 뒤 증축 허가신청 보완서류를 충주시에 냈다. 충주시는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증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비상이 걸렸다. 충주시는 장례식장 건물을 매입하거나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충주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탄금대는 우리나라 3대 악성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곳이고,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8천병사와 함께 순절한 역사적 명소이자 충주의 상징"이라며 "그래서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앞에 장례식장의 대규모 증축을 허가하자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2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10일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전면휴진에 동참한다. 충북대 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5시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첨단강의실에서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90여 명 중 대부분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오는 18일 휴진과 함께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이 진행하는 총궐기대회에 비대위도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히며, 충북대병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대는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충북대병원은 무기한 휴진 날짜에 대해선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의료 사태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며 "추후 행보는 정부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련병원에 대한 사직서 수리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자신의 돈을 훔쳐 갔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지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A(41)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 진천군 광해원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59)씨와 C(54)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없어져 이를 찾다가 B씨와 C씨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제천화폐의 판매량이 지난 5월까지 53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도 동월 기준 358억원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천화폐의 판매량이 4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천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화폐 할인율을 10%로 적극 인상하는 등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결과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매달 100억원 이상의 판매액을 기록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지역 내 경제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다는 결론이다. 현재 제천화폐의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며 지류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시민들의 제천화폐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천화폐 모아를 적극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지역 내 농협 및 우체국에서 발급할 수 있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