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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취약계층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현장 점검

  • 웹출고시간2024.06.13 10:27:40
  • 최종수정2024.06.13 10:27:40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충북북부지역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와 출산·육아 지원 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충주지청은 올해 매분기 마지막 2주간을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1분기에는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분기에는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분기엔 외국인, 4분기엔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3월 1차 점검 때는 48개소를 점검해 44개소의 위반사항 105건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부적정 39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부적정 13건, 금품 체불 및 지연지급 50건 등이었다.

충주지청은 점검 전 온라인 교육과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자율 개선토록 하고, 점검 후에도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어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취약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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