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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푼돈을 찾아라!

휴면계좌 조회 요청 뒤 예금·보험금 환급

  • 웹출고시간2009.06.04 19:09: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정경제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면서 지출을 줄여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잘 굴리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종자돈 마련을 위해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거래은행을 바꾸면서 '짜투리돈'을 잊거나 보험 해약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내 주변의 기억 속에서 잊어져 있는 '짜투리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휴면예금과 보험금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가운데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또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과 보험금을 지칭한다.

휴면예금의 소멸시효는 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인 반면 휴면보험금은 2년으로 상당히 짧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은 일정기간 동안 예금인출과 보험료 납부, 보험금 수령 등의 거래가 중단된 휴먼 예금·보험금 등을 자체기준에 따라 잡수익으로 편입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해 요즘엔 고객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다.

이후 휴면예금은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법적명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사업자금으로 출연됐다.

주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금액만도 3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잠자고 있는 휴면금액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자신의 휴면예금을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면 휴면계좌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상세조회는 계좌번호 및 금액까지 알려준다.

확인 후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보험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포인트 가운데 상당액은 가입자의 무관심 속에 소멸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는 대부분 5년이 지나면 월 단위 선입선출로 소멸된다.

일부 적립률이 높은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1~3년인 경우도 있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소멸된 카드 포인트는 3천613억원이다.

또한 미사용 포인트 잔액은 1조5천92억에 달했다.

보통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쌓였다 사라지는 포인트의 혜택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사용액의 0.2% 내외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지만 우대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최고 5~10%까지 높은 적립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카드 사용 전 우대 가맹점 가입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포인트를 한 곳으로 모을 수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 '포인트파크'(www.pointpark.com)나 '넷포인트'(www.netpoints.co.kr) 등은 신용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합해준다.

단 포인트 통산 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회사별로 주요 사용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트로 할 수 있는 일로는 △연회비 결제 △포인트 기부 △휴대전화 이용료 결제 △포인트 가맹점 결제 △사은품 신청 △기프트 카드 구매 △상품권 교환 등이 있다.

이밖에 '선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포인트란 카드사가 고객에게 먼저 포인트를 지급하면 고객은 물건을 살 때 그 포인트만큼 차감된 금액을 카드 결제하고 약정 기간 동안 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선지급 받은 포인트를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다.

현재 포인트 적립현황과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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