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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충주시청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웹출고시간2024.04.11 17:07:16
  • 최종수정2024.04.11 17:07:16

충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충북일보]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는 11일 충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충주시청과 함께 충주시에 소재한 제조업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동부 충주지청의 박성진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의 한병덕 차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실무지식도 습득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현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부스를 설치해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도 실시했다.

심미경 지사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공단은 체계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을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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