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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 꼼꼼한 시공평가"

4월 12일부터 지침 개정안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가점

  • 웹출고시간2024.04.11 15:21:59
  • 최종수정2024.04.11 15:21:59
[충북일보]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해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동바리·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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