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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버스사고 법적 책임진다

일반전세버스사고 민·형사상 책임…현장 혼란 최소화

  • 웹출고시간2023.09.12 15:47:00
  • 최종수정2023.09.12 15:47:00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가 현장체험학습 때 노란색의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전세버스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어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자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보다 홍보·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책임을 질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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