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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올해 시행 유예 검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전향적 재설계 밝혀
충북교사노조 "교권침해 수단 전락 당장 폐지해야"

  • 웹출고시간2023.09.11 15:49:48
  • 최종수정2023.09.11 17:06:00
[충북일보] '성희롱 논란'을 불렀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대해 교육부가 올해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고 올해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여론 등을 고려해 올해는 일부 평가 방식을 개선해 초·중·고 교원평가를 9∼11월 시행하고, 내년 전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학생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담은 '2023년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원평가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능력을 진단하는 제도로, 뛰어난 교사에게 전문성을 기르는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세종 A고교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답변을 적어 내 논란이 일자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를 못 살리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교원평가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조는 이날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당장 폐지하라"고 충북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애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깜깜이 평가, 보복성 평가, 성희롱을 비롯한 교사의 외모 평가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참여자도 극히 저조해 평가 결 역시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장·경쟁 논리를 교육에 투입하고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평가권을 줌으로써 교육을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시킨 잘못 설계된 정책"이라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부터 당장 폐지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 충북도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건의서'를 발송하고 오는 1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교원평가 폐지 의견이 우세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3%,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6%였다. '교원평가를 유지하되 도입 취지를 살리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10.3%, '서술형 평가를 유지하되 필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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