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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총괄팀 소방장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매우 안타까움을 느낀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로 인한 입주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피난 통로 확보와 피난 방법 개선을 위한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동주택 화재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청주서부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총 241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는 2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1명의 부상자와 1억4879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도내 전체 공동주택 화재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426건의 화재가 있었으며 185명(사망 11명, 부상 1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8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위의 통계를 보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외부로의 대피가 현관문으로 제한되며,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최적의 피난 수단을 승강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복도에 유출된 연기는 배출이 어렵고 피난에 지장이 많고 창문을 통한 상층연소로 인한 화재는 일시에 전층이 연기에 노출되어 대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소방 사다리차 전개 높이 미달, 외부에서 진입과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이 제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에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바람과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페장치의 설치를 당부드리고 싶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3항, 4항을 보면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소급적용의 법령 부재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미설치 개소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서한문 발송 및 공동주택과 소방공무원의 멘토지정을 통해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와 화재 예방 안전관리 교육 추진 등을 하고 있다. 소방서에 이러한 노력에도 공동주택 관계인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피난시설 활용 및 피난시설 안전관리다. 공동주택 피난시설로는 2005년 이전 시공된 판자형 및 복도형 아파트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대피 공간 설치 의무, 2010년 설치기준이 마련된 하향식 피난구가 있다. 화재 발생 시 이러한 피난시설을 활용하고 신속한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활용 방법을 항상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옥상 비상구 안내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농연 확산 시 상층부부터 시야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옥상출입문 위주로 배부 및 부착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인의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는 관리사무소 직원, 동대표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지도자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별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주민자율 주도형으로 자체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인명피해 사고사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시책이다. 필자는 이러한 시책이 자율적인 화재안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공동주택 내 화재 소식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생각해보고는 한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인의 자율적인 화재안전분위기 조성이 아닐까 싶다.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쉼터인 공동주택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날만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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