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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는 쌀 강제 매수법"…양곡법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 후 즉각 재가
3분의 2 이상 찬성 충족 못해 폐기될 듯

  • 웹출고시간2023.04.04 17:13:05
  • 최종수정2023.04.04 17:13:05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초과 생산돤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원)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부한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같은 날 낮 12시께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며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도 당부했다.

국회가 대통령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재의결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현재 재적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수가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현재 299석으로,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면 정원인 300석을 채우게 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169석),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7석), 무소속(7석)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을 넘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정부의 재량권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시장격리 의무화 시 벼 재배면적 증가를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했다.

시장격리 요건은 당초 개정안 규정보다 강화해 '초과 생산량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평년가격 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에서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로 각각 수정했다.

또한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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