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4.20 17:45: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과 처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J(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밤 9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인 K(48)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K씨의 가슴을 찌른 뒤 싸움을 말리는 처남(50)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