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괴산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성 일제조사

이달부터 조사반 편성해 현지조사

  • 웹출고시간2023.02.21 13:24:58
  • 최종수정2023.02.21 13:24:58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취득세 바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 준수 여부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농업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이들 조사 대상 김면액 규모는 82건, 12억 원에 달한다.

군은 이달부터 매 분기별 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별, 대상별 공부 및 현지 조사를 추진한다.

군은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타 용도 사용 여부, 매각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세 예고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 발굴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