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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노력 당부

한창섭 장관 직무 대행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웹출고시간2023.02.16 16:46:27
  • 최종수정2023.02.16 16:46:3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내용을 숙지했는가"라고 물은 뒤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돼 있으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청호와 충주호에 대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도민들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 직무대행이 관심을 갖고 정부·여당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하더라도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 직무대행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안 취지 맞게 검토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도종환(청주 흥덕)·이장섭(청주 서원)·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에는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원칙 △인접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 촉진을 위한 지구 지정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방안 등을 담겨 있다.

유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에 대해 "기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검토 보고했다.

충북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내륙첨단산업권에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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