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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6 15:53:02
  • 최종수정2023.02.16 15:53:02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 의장

곽상도 전 국회의원 50억 원 뇌물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허탈감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2021년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에 대해 사회통념 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5년 10개월간 근무했고, 최종 직급은 '대리'로 퇴사했다. 이런 경력자에게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곽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50억 원은 누가 봐도 곽 전 의원의 영향력을 보고 건넨 뇌물성 돈이지 순수하게 아들의 5년여 년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많은 언론은 검찰과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제3자 뇌물죄를 함께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비판도 높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피고인에게 법리 선택의 문제로 무죄가 내려질 정도면 여러 신호를 보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해온 선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법리를 따랐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과는 한참 멀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떠오른다. 21013년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드러난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취임 6일 만에 사퇴한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건설업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혐의는 뒤늦게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9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특수강간혐의로 다시 기소됐지만,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됐다.

이들 두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 모두 쟁쟁한 검찰 출신이다. 검찰 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맥이 두텁다. 또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그 결과로 법원의 심판이 무력화된 것도 똑같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다. 같은 죄를 짓고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권력무죄, 서민유죄'라는 말도 회자 된다. 막강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이 부패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꼬집는 표현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의 한 면이기도 하다.

사법부와 검찰은 틈만 나면 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웬만한 판결문에도 사회통념이라는 말이 몇 차례 들어가는 게 예사다. 사회통념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나 동시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생각 정도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런 보통의 사고, 상식이 적용되는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다.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판결'은 2023년 대한민국, 비상식의 현주소다. 비상식의 현실에 분노하고, 또 아예 외면해버리는 청년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 법치도 공허하게 들린다.

"그 흔한 상식과 사회통념은 도대체 어디 갔나"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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