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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06 17:5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은 경찰관 비리 근절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기강 확립 및 사정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경찰관 가운데 정직 등을 받은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해 경찰종합학교에서 4주간의 교육을 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처리할 방침이다.

또 매년 실시하는 정기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자를 '관심직원'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내부 비리와 관련해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정보팀과 특별조사팀을 편성, 운영하고 경찰서를 4개 권역(청주·중부·남부·북부)으로 나눠 사정을 전담하는 '지역 책임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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