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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14명 무더기 기소

전 소방청장·차장·설계업체 대표 등 구속
뇌물요구·공여·수수, 청탁금지법 혐의 수두룩
승진 인사청탁 위해 500만원 뇌물
검찰, "우리 사회 구조적 비리 뿌리 뽑겠다"

  • 웹출고시간2023.04.13 14:54:35
  • 최종수정2023.04.13 16:12:13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13일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속보=청주지방검찰청이 충북혁신도시에 예정된 국립소방병원의 입찰비리 연루자 14명을 기소했다.<2월 17일자 3면>

청주지검은 13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뇌물을 받고 직원 승진에 관여한 A 전 소방청장과 공여자 소방청 전 차장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고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검은 병원 설계공모와 관련해 공정입찰을 방해한 설계업체 대표와 브로커 3명도 구속기소했다.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한 또다른 전 소방청장 D씨에 대해서도 청주지검은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입찰비리 심사위원과 입찰 참가업체 관련자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 위반 혐의는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요구·공여·수수, 청탁금지법, 입찰방해 등 14개 항목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소방청장과 B 전 차장은 E 소방위를 병원 설립 TF팀에 파견했고, E 소방위는 입찰공고문 초안을 입찰업체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전 차장과 E 소방위는 승진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업체 측에 포섭된 대학교수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특정 업체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업체 밀어주기'식으로 낙찰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인사비리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A 전 소방청장이 승진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뇌물공여자의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 인사청탁까지 하는 등 수사를 통해 인사비리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소방청장은 59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행정관 C씨 역시 인사검증 통과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와 관련해 인사청탁이나 업체 유착 등 부정부패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계획적·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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