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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동생 행세한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 웹출고시간2022.06.10 15:37:34
  • 최종수정2022.06.10 15:37:34
[충북일보]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을 사칭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상해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타고 대전 서구 한 주차장 도로에서 대전일보 네거리까지 400여m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씨는 친동생 B씨를 사칭해 경찰이 제시한 서명란에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적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 도중 같은해 10월 두차례 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동생을 행세하고, 경찰 수사 중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크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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