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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09 17:33: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영세 자영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환경단체 회원 겸 모 일간지 기자 A(44)씨 등 2명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5)씨 등 환경단체 회원 6명을 공갈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말께 음성군 금왕읍 모 고물상에 찾아가 "오락실에서 나오는 물건을 구입한 것은 불법"이라며 관련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 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영세업자만을 골라 약점을 잡은 뒤 회원가입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중이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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