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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일가족 징역 3~5년 구형

검찰 "지적장애 소녀 대상… 죄질 매우 불량"

  • 웹출고시간2009.03.05 17:58: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적 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일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5년이 구형됐다.

5일 오전 11시30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A(87)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5년을, 피해자의 작은아버지(39)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어린 피해자를 오랜 기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A씨 등 2명의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수년전부터 몸이 불편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기 불가능하고 범행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뿐인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사건 직후 가족의 일부가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20일 1심재판부는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나머지 1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을 각각 선고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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