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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간식 학교급식에 통합 현물지원 요구

충북교사노조, 식품안전성·쓰레기문제 제기
교육부 2024년까지 모든 초등학생 지원

  • 웹출고시간2021.10.17 15:12:56
  • 최종수정2021.10.17 15:12:56
[충북일보] 충북교사노조는 현행 학교 무상급식비에 과일 간식 예산을 통합해 현물로 지원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 6학년, 2023년 초등 4~6학년, 2024년 초등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 계획을 이달 초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전달했다.

충북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과일 간식의 경우 쉬는 시간에 컵 과일 형태로 제공하거나 급식시간 후 별도 제공하는 방식과 '컵과일+별도제공'방식, '원물제공+급식체계 활용' 등의 방안을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컵과일+별도제공'을 1안으로 제시하고, '원물제공+급식체계 활용방식'을 2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1안의 '컵과일+별도제공방식'은 가공업체에서 컵과일 등을 완제품 형태로 납품받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 문제 등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제공되는 과일의 신선도 등 식품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2안의 경우도 급식종사자들의 업무가중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전 시간 내내 점심급식 조리로 업무강도가 높은 급식종사자들은 과일급식을 위해 공급받은 과일 원물을 운반, 세척, 절단 작업 등 가공과정을 거쳐 배식대에 비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식사 후 과일 섭취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 발생해 환경적인 문제도 예상된다"며 "만약 2안을 선택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노동인원 충원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에는 학교급식 외 외부음식은 반입도 외부반출도 금지돼 있고, 제조업체의 생산·영업능력과 안전성관리 여부를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을 확인한 뒤 급식을 제공하게 돼 있다"며 "현재 학교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과일의 경우 당일 납품돼 세척과 살균과정을 거쳐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번 계획은 학교급식기본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는 농식품부가 현재 특정 업체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에 제공하고 있는 '컵과일'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농식품부의 '컵과일'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과일보다 가공 시간과 유통시간이 길고 2021년 2월 기준 농식품부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과일 가공업체가 전국 14곳에 불과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과일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충북교사노조는 "농식품부가 초등학생의 건강과 국산 과일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싶다면 시·도교육청에서 일괄 제공하는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간식이 아닌 급식 형태의 과일로 전 학년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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