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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올 초부터 몰아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여파는 2021년도 상반기를 훌쩍 넘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사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대상으로한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부터 촉발된 사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고, 충북도는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발빠르게 계획을 수립, 지난 3월부터 4개월여를 3단계로 나누어 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초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관련 부서 근무직원에 대해 한정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에 대한 투기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과 사회단체 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 등 총 3개반 28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 도내 17개 주요산업단지 대상 토지의심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투기의혹 전수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자문위원(2), 도민감사관(2), 변호사(1), 부동산학과 교수(1), 공인중개사협회(1) 등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투기의혹 과정과 조사결과 위법성 등을 자문하는 등 3차에 걸쳐 총 2만1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의심거래건 중 취득과정에서의 불법의혹이 있는 3명을 수사의뢰하고, 일부 가족의 정보공개 부동의자, 기 퇴직자 및 타기관 전출자 등 수사권한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자체조사의 한계', '무늬만 조사' 등 실망감을 여지없이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충북도 공직자의 명확한 불법투기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영역의 한계점도 동시에 실감한 시간이었다.

올해 결실을 맺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18일 제정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해 공직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마침내 법 제정까지 이루어 진 것이다.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직사회의 미래산업 등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 인공지능이 주도하게 될 산업환경 속에서 공직자 또한 사회구조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공무원으로서 꿋꿋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공직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마음가짐 일 것이다.

공직에 입문하면서 공무원 선서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한순간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 그것은 공직자의 의무이면서 공직을 마감하는 순간에는 최고의 명예로 남을 것이라는 신념 말이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유동적인 요즘 공직자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업무해결 능력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오로지 국가 정책과 결정을 믿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망각한 일부 공직자의 부도덕함으로 지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직자의 부패한 행위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점검하고 조심하며, 부패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시스템 또한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떠오른 옛말이 있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즉 남의 오이밭을 지날 때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것으로, 의심받을 일을 애초에 하지 말라는 뜻이다.

공직자라면 한번 씩은 꼭 되새겨 봄직한 옛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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