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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02 09:15:10
  • 최종수정2021.03.02 09:15:10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사회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감사는 공무원 등이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적하여 벌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는 그저 내 업무는 안걸리고 넘어가기만 하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있다. 심하게 표현해서 필요악의 제도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앞으로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하여 공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꼭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 감사의 역사를 알아보면 헌법 제97조에 기초하여 1962년 감사원 설치 근거가 만들어 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1974년부터 현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감사규정을 근거로 47여 년간 2년 또는 3년에 1회 중앙정부 다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 간의 감사는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난 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책임을 물음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부당한 행정행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후 감사가 일반적이었다.

감사원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사후 감사만을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감사의 정체성으로 인해 정답이 없고 애매한 경우에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였어도 근거가 부족한 행정행위로 판단되어 감사의 대상이 되어 수감을 하게 되었고 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리는 처분요구 시까지 수감자들에게는 심적 부담과 함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해석이나 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감사제도의 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즉 사전 감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우리도는 이런 흐름을 잘 파악 반영하였고 이시종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사전컨설팅감사 전담팀 신설 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2019년도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고, 2020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2년 연속 사전컨설팅감사 우수기관의 영예를 얻었다.

더 나아가 2021년 1월에는 충북도 의회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의 기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전컨설팅감사는 2014년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훈령(제664호)을 제정하였고, 2019년 1월에는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감사원법 제30조의2로 명시하면서 본선 궤도에 올랐다고 본다.

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부서 또는 기관 간의 이견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업무추진 시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상황, 인허가 등 규제와 관한 다툼 사항 발생시 감사부서에 신청하여 신속한 답을 구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부서의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이행할 경우 사업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며, 징계도 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이 제정되었다.

그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알리기 위해 시·군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 발로 뛰며 홍보하였던 노력들이 이제 조금이나마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감사제도의 핵심이 되어 공익 실현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잘 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시행된 시기가 길지 않아 머지않은 미래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더욱 완성된 제도가 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사전컨설팅감사가 감사제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선 후배님들과 함께 충북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사전컨설팅감사가 감사제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적위주의 사후감사"에서 도민과 공무원에게 도움을 주는 "사전컨설팅감사-사전감사 제도"를 정착시켜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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