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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종교시설 20%, 카페 50%, 도서관 30% 허용

  • 웹출고시간2021.01.18 14:16:13
  • 최종수정2021.01.18 14:16:13
[충북일보] 제천시가 현행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0시부터 오는 31일 24시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겨울철 전파력이 크고 단계 하향 시 코로나 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된 연장명령은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대비 20%까지 대면예배가 허용되며 도서관은 좌석 수 대비 30% 이내 인원제한을 통한 부분 개관이 가능하다.

또한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수용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해 제천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방역수칙 이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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