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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0.15 16:55:02
  • 최종수정2020.10.15 16:55:02
우리나라에는 각종 단체가 많다. 대표적으로 '협회'가 있다. 국어사전은 협회(協會)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가는 모임'이라고 적고 있다. 협회라는 틀 안에 모여 있는 회원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회합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런 협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협회도 있고, 임의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협회도 있다. 협회가 회원들과 함께 같은 목적을 이유로 뭉쳐있으니 이익집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독립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축구협회, 대한공증인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전국화장품협회 등 다양하며, 필자가 속해있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도 감정평가사들의 집합체다.

공공기관은 어떤가. 공공기관이란 '국가의 감독 아래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과 관계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국어사전은 표기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체가 공공기관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충족되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 지정요건을 보면 ①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②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기관, ③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이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구성원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다.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운법'에 따라 정부지원액, 정부지분, 임원 임명권한, 정책적 지배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예산 통제 및 직접 관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민간협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필자는 감정평가사들의 집합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감정평가사들은 제도 도입 목적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여 과세의 기초가격을 제시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거나 도로 등을 개설할 때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보상가격을 결정해 주는 일도 감정평가사의 몫이다. 금융시장에서 담보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한 담보가격을 제시해 주는 일 등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일 어느 것 하나 공공성, 공익성이 부족한 것이 없다. 공정의 잣대로 공정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인 감정평가사들의 집합체인 협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우리 국민의 공정에 대한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본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치유비용도 만만치 않게 요구되고 있다.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기대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정평가사협회를 공공기관화 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욱 키워 국민 재산권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사협회가 부동산 소비자의 분쟁 조정자 역할과 부동산시장의 기준을 잘 만들어 시장의 질서와 투명성을 만들어 내는 역할 또한 하도록 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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