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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해 아동 사상 시 시설 폐쇄

복지부, 관련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재산·수입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도

  • 웹출고시간2020.06.23 17:15:35
  • 최종수정2020.06.23 17:15:35
[충북일보]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방치해 아동이 숨지거나 다칠 경우 어린이집이 시설 폐쇄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학 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와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이다.

먼저, 앞으로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1차 위반 시 시정이나 변경 명령,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1개월·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차량 안전사고는 최대 1년, 아동학대는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재산·수입은 보육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 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어린이집은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법률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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