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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 법안 무더기 폐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 못넘어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등 쟁점 이견

  • 웹출고시간2020.05.19 17:59:42
  • 최종수정2020.05.19 17:59:42
[충북일보] 성숙한 지방 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여야 의원 30명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뤘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8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20대 국회를 향 지방자치법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었다.

변재일 의원의 개정안에는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 등이, 이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해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반영돼 있다.

박덕흠 의원의 개정안은 농어촌 군(郡)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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