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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22:46: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선거법을 위반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 투어를 한 사건을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가 김재욱 청원군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김 군수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청주흥덕경찰서는 그동안 버스투어에 참가했던 주민 6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또 담당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버스 투어를 계획한 배경과 예산, 현지 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초 지난 10월28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김재욱 군수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를 1개월 이내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김 군수를 소환하지 않아왔다.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사는 물론 선고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으나 아직까지 김 군수를 소환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김재욱 군수를 소환해 버스투어를 계획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원군 공무원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버스투어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직무에 해당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군이 주민들을 모아 강원도 원주와 경북 안동 등 시, 군 통합지역을 견학하는 버스투어를 실시하며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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