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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연장… 이자부담 확 줄었다

정부, 가계대출 부담완화 대책 발표

  • 웹출고시간2008.10.23 19:22: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가계의 주거부담 완화와 주택 실수요 촉진을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번 대책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가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주거부담 완화와 실수요 거래 촉진의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부담 완화

정부는 11월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투기지역 조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를 DTI와 LTV를 각각 40%까지 제한해 놓았다. 그 외 주택들의 경우는 LTV가 60%, DTI는 은행의 재량권 행사에 따라 6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시 DTI와 LTV 제한이 60%까지 완화돼 대출한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정부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택 수요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우선 대출 만기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거치기간 연장(예:3년→5년) 및 만기조정(예:15년→20년)을 유도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 등을 하향 안정화 시켜 가계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한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토록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 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원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1조9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가계의 주거부담 줄여

정부는 가계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제도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대출이다.

정부는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상환기간 만료 후에는 20% 내외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시 투기지역 지정시점에서 기체결된 대출 관련 약정(처분/축소조건부)의 이행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축소조건부 대출제도란 2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초 만기도래 시점부터 1년 내 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는 특약이 체결된 대출이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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