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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지원·문화누리카드 홍보 힘써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354회 임시회
충북문화재단·충북문화재연구원 업무보고서 제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 웹출고시간2017.02.23 18:10:00
  • 최종수정2017.02.23 18:10:00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354회 임시회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심사 안건 중 박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분보상금이 처분 수익금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례안 심사 후에는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학철(자유한국당·충주1) 위원장은 "충주 중원미륵대원사지와 관련 문화재 해체와 복원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장기간 방치로 인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지역적으로도 손실이 크다"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철흠(더불어민주당·청주9) 의원은 "충북문화재단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예술인 의료지원서비스가 홍보 부족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보다 활발한 홍보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충북문화재단의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관련 사용실태 조사 실적의 전무함을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해 실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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