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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영아 사망 사건… 경찰, 부모에게 살인 혐의 적용

  • 웹출고시간2024.11.22 22:15:01
  • 최종수정2024.11.24 15:59:04
[충북일보]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 부부(30대)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딸 B양을 엎어진 채로 눕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전날 밤 A씨 부부 측은 "아이가 숨져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가 발견 당시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멈춰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는 A씨 부부 측 진술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정황을 포착했고, A씨 부부의 진술 내용,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

B양은 한 쪽 팔이 장애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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