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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7 18:10:04
  • 최종수정2016.01.07 18:10:04

권윤미

상당경찰서 112상황실 경사

당신은 112 범죄 신고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112는 왠지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될 것 같은 아우라가 있다. 그러나 휴대폰이 우리 사회에 보급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어서 빼달라, 길가에 개가 죽어있어 보기 안 좋다, 심지어 일찍 출근했는데 집에 자고 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달라, 한때 타 지역에서는 엄마와 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112신고해서 순찰차량이 총동원 되어 긴급출동 했더니 집에 바퀴벌레가 출현했다고 그걸 잡아달라는 신고였다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정상이 아닌 일이 벌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없이 손쉽게 112를 누른다. 현재 인구 158만명이 사는 충북에서 2015년 지난해동안 50여만건이 넘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으니 112범죄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늘상 불이 나는 전화로 인해 그야말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동료에게 눈치가 보인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경찰은 해결사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누른 112신고로 인해 누군가는 생명의 구조를 놓칠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내 가족과 내 친구일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형사입건 되거나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례도 늘고 있어 지난해 9월에는 우리 경찰서에서도 살인 상습 거짓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법적 대응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112가 범죄에 대한 긴급신고 전화임을 마음깊이 새기고, 그 밖의 비범죄성 경찰관련 신고는 112가 아닌 182라는 창구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우리 경찰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182를 홍보할 때 꼭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110번이나 120번을 함께 홍보한다.

당신은 110번과 120번을 언제 눌러야 하는지 아십니까?

'110번'은 행정에 대한 종합민원 안내를 하고 있는 정부 민원콜센터이고, '120번'은 각 시·도 민원콜센터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112를 무조건 누르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182, 110, 120번을 선택적으로 누른다면 한번이라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고 기다리는 그 과정의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과대홍보로 몸살을 앓고 있는 112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내 이웃에게 양보한다는 당신의 작은 배려라고 기분 좋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

경찰은 분명 국가를 대신하는 공권력의 상징이지만 당신의 만능해결사는 아니다. 이제까지 경찰이 과한 홍보를 한 탓인지 112가 마치 부르면 즉시 달려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경찰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큰 뜻을 품고 힘든 과정을 거쳐 경찰관이 되었다. 자신의 일조차 국가에게 맡기려는 게으른 사람들과 공권력을 마치 자신의 몸종처럼 생각하는 국민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기진맥진하여 정작 중요하고 위급한 사건에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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