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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5 16:51:44
  • 최종수정2015.11.25 16:51:52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2015년 세밑이 가까워 오고 있고, 올해 달력도 어느새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청년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못해 찢어지는 심정이다.

2014년 10월 청년위원장을 맡은 이후, 타운홀 미팅, 청년버스와 청춘순례, 병영멘토링, 무박2일 캠프 및 각종 특강을 통해 청년 현장을 찾아 전국 1만7천㎞를 달렸고, 2만여 명이 넘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가진 희망과 좌절, 고민과 슬픔을 가감 없이 들었다.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청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말 쉼 없이 달려왔다.

청년들의 가장 큰 바람은 역시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청년일자리와 취업 문제는 여러 복합적·구조적 원인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면서 기존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고,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격차가 커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층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이에 반해 높은 대학진학률은 계속 유지됨에 따라 고학력 인구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가 수급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

구조적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증상만 완화하는 대증요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모든 정부 역량을 모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두 번째,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더 빨리, 제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의 룰(rule)을 시급히 확립하고 능력중심 사회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 번째,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학교단계부터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기에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눈높이에 따른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은 일정한 방향성과 공감대를 이루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수많은 신조어 속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실천과 변화의 속도는 너무 느린 게 작금의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법률들이 국회의 벽에 부딪쳐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서비스산업 육성 법률들이 오랫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노사정이 17년만에 어렵사리 이루어낸 대타협의 세부 실천을 위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입법 논의도 순조롭지 않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9일이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된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게 된다. 입법이 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기업 현장의 혼란도 큰 문제이지만, 최소한의 일자리 기회를 달라는 청년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청년들의 좌절이 깊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올해 안에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을 꼭 통과시켜 미래 성장동력이자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어, 다가오는 2016년에는 더 높이 비상(飛上)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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