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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물가책임관제 '유명무실'

2011년 도입…도청 실·국장 책임 시·군 지정
물가동향·서민경제 파악 형식적 수준에 그쳐
명절 전 전통시장 방문 등 '면피성' 지적

  • 웹출고시간2015.11.19 19:27:57
  • 최종수정2015.11.19 19:27:57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책임관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서민 생활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지방물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11년 '물가책임관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도청 실·국·원장을 지방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각 시·군별 물가 동향과 서민경제를 파악하는 게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이다.

물가책임관들은 수시로 지역을 돌며 지방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 동향을 파악하고 상인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도청 간부는 △조운희 행정국장(충주) △권석규 보건복지국장(제천) △이차영 경제통상국장(괴산) △김문근 농정국장(단양)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청주) △조병옥 균형건설국장(음성)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영동)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옥천)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보은) △박은상 정책기획관(증평) △ 김선호 공보관(진천) 등이다.

책임관 별로 올해 지정 지역에서 물가 동향을 파악한 경우는 2차례씩이다. 설 명절 대비(2월2~17일)와 추석명절 대비(9월7~25일) 등이다.

명절 전후로 지역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등을 방문하고 건전소비 캠페인 등을 전개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권고, 혹은 지정된 날짜에 주로 지역을 방문한다.

공식적인 활동 외에는 사실상 책임관제가 운영되지 않는 셈이다.

이마저 형식적인 수준이다.

물가관리 점검표에 따라 전통시장, 공공요금, 착한가격업소 동향을 각각 기입해야 한다. 활동사진도 첨부해야 한다.

작성된 점검표 역시 제각각이다.

인상·인하품목에 대한 목록과 수치, 변동 배경은 물론 각종 특이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점검표가 있는가하면 별다른 동향 파악 없이 이른바 '면피성' 방문에만 그친 경우도 상당수다.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의 의견 수렴은 미흡하기만 하다. 착한가격업소 방문에 따른 애로점이나 개선사항 등이 아닌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리·활성화 방안 등을 기입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한 관계자는 "상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물가책임관제가 운영된다면 이는 현장에 있을지언정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며 "성과나 실적 보고만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마나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청 한 국장은 "물가책임관제를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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