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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태

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최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모든 국민은 의연한 자세로 직장과 가정에서 제 할 일을 다 하며 사회 안정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복운전과 이에 따른 사고의 증가 추세로 안전사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 위 난폭 운전이 모두 보복운전일까?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로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범칙금 4만원·벌점10점 ) 대상이나, 보복운전은 감정적, 의도적,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해당 된다.

평소엔 순둥이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남녀노소 행동과 몸짓이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로 변하는 운전자로 최근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5월경 한 공영 방송사에서 보복운전 사례를 취재하여 방송한 내용 중에 2015년 3월경 순천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상대 차량에 화를 참지 못하고 순천에서 여수까지 약 25km를 뒤쫓아 가 시비와 행패를 부린 사건과 가스총 등으로 위협하는 등 폭력행위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방송을 한 사례가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로 위에서는 보복(난폭) 운전은 존재하며 그 처벌 또한 엄격하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보복(난폭)운전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2015년 7월10일부터 8월9일까지 1개월간 보복운전과 지, 정차선위반행위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깜빡이만 제대로 사용하면 보복운전 해결 된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의 유형의 6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추월하여 앞에서 급제동 하는 행위. 두 번째,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행위.

세 번째,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상향으로 전조등을 켠 채 운전하는 행위. 네 번째, 추월차선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계속 운전하는 행위. 다섯 번째. 운전 중 핸드폰통화로 후속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상에서 대표적인 보복운전 유발행위이다. 이런 한 보복운전 유형의 예방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과도한 경쟁사회와 더불어 빨리빨리 문화에 기인한 운전자의 운전습관의 후진성과 성숙치 못한 준법정신, 타인의 실수에 대한 충돌조절이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위기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착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이참에 잠깐의 운전미숙 또는 실수, 법규위반 행위 시 차량 비상깜박이 등을 켜거나 손을 들어 상대 운전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상대 운전자도 답례를 할 때 배려하는 운전문화의 조성이 확산되면 보복(난폭)운전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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