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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1 19:25:29
  • 최종수정2015.06.22 17:13:56
[충북일보]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자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절차에서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잔여 임차 계약기간까지 계속해 임차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주로 궁금해 문의를 많이 한다.

입찰 참가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분석해 입찰 금액 등을 정하게 되는데 전세권자나 입찰참가자 대부분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나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한다.

온비드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 등을 '유의사항'란에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와 직원은 입찰 집행자로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다.

전세권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을 설정한다. 비용이나 간편한 방법으로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득하는 임차권이 편리하지만 좀더 강력한 물권적 효과와 보증금 보전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를 넘을 때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농경지 제외)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 양도에 있어서는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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