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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진척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퇴출된다

오는 7~8월 공포 목표 조례 개정
사업 경제성·추진 가능성 없으면 지정 해제

  • 웹출고시간2015.05.10 19:15:48
  • 최종수정2015.07.18 14:01:14
ⓒ 충북일보DB
[충북일보=청주] 토지 수용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은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을 마련, 정비사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 말이나 8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청주시장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됐다.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반대하는 주민과 NGO로 구성된 '청주 재개발·재건축지역 주민생존권 대책위'가 지난달 2일 요구한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준 완화 요구(반대 동의 50%→20%)는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추진위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몰비용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내년 1월 말까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를 자진 해산하면 검증을 거쳐 그동안 쓴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주택재개발사업 13곳, 주택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으로 그동안 설계와 홍보물 제작 등에 쓴 매몰비용은 29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도 내년 1월 말까지 조합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으면 자진 해산할 수 있지만 추진위와 달리 매몰비용은 지원받지 못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20일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말이나 8월 초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수도권에 지자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개발 가능한 지역을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해산해 주민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해산절차를 밟지 못한 추진위의 경우 지원 비율이 70%까지 확대된 만큼 자진해산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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