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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9 20:28:08
  • 최종수정2015.07.19 20:28:08
[충북일보] 정상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사업을 자진 포기하면 사업 주체에게 투입된 비용의 70%가 매몰비용으로 지원된다. 자진 포기 주체가 없으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순이익 저조·소유자 반대 등 지정 해제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곧 지지부진한 청주시내 정비구역의 경우 퇴출된다는 얘기다.

청주시내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 3곳, 재개발 13곳, 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3곳 등 총 24곳이 있다. 이 중 시공사 등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정비구역 11곳은 최근 분양 시장 호조 등의 힘입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는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중 3곳은 직권해제, 4곳은 자진해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용 비용은 아마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원하게 될 것 같다.

청주시는 2006년 12월29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재개발, 재건축 등 38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어 2013년 2월 22일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6개 구역으로 축소 변경했다. 지난해 9월19일엔 조합 측의 해산 요청에 따라 추가로 2개 구역을 해제했다.

청주시내 재개발·재건축 지구는 대부분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찬·반 양론이 대립돼 고사위기다. 관계공무원들의 관심 부족과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다. 궁극적으로 청주시의 수수방관적 태도와 안이한 행정력 부재가 부른 행정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새로운 조례 마련으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것 같아 다행이다.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동안 제약받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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