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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특별법 초안 제출

상당 부분 '가위질' 필요 목소리

  • 웹출고시간2012.09.23 15:24: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담은 '통합시 특별법' 초안이 제출된다.

충북도는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최근 심의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정우택(청주 상당)·오제세(청주 흥덕갑)·노영민(청주 흥덕을)·변재일(청원) 등 청주·청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행정안전부에 동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곽용화 청주·청원통합추진단장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상생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만든 법안 초안을 국회의원실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을 다듬은 뒤 국회통과를 위해 정식으로 '요청'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4조) △상생발전방안 이행여부를 감독할 '이행위원회' 설치(5조)에 관한 사항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6조)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조) 등을 담은 8개 조항과 △재정지원 특례 △조직특례 △경과조치 등 7개 조항으로 된 부칙을 담고 있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 특별법에 비해 2배나 조항 수가 많아 상당 부분 '가위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분류되는 내용을 법안에서 뺀 뒤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광홍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청 본관 2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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