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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7 15:15: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을 무단방치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관련 신고체계 수립과 주민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자동차 유형으로는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 무등록 차량 등으로, 이러한 차량을 발견 시 군청 교통담당으로(835-3841~4) 신고하면 된다.
군은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한 경우와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전조등.방향등을 사용한 경우,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변경한 경우 등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일제정리하기로 했다.
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운행,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 관계 처벌규정이 무거운 만큼 주민들의 자율적인 준법 운행을 당부하고,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불편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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